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2007. 9. 21)
설립목적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교통분야
-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
- 체육분야
- 문수국제양궁장, 남산레포츠공원, 선암호수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야음테니스장, 두왕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장생포다목적구장, 성암공원축구장, 태화강수상레져계류장, 애견운동공원
- 문화분야
- 고래문화마을, 고래바다여행선,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문수힐링피크닉장, 태화강 나룻배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 052-226-0921 담당자 : 이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