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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안내(비공개 세부기준 현행화 시기: 2022년 1월)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각종 위원회의 공개위원회 위원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민원행정제도
개선·발굴·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보안관련 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인사관리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입찰, 계약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노무관리 직원 급여, 압류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인적사항 정보 제6호
계약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노무관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주차 부정단속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예시: 주차 부정단속 신고자 명단) 제3호
재판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주요시설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제2호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