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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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각종 위원회의 공개위원회 위원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운영실태의 평가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제5호 | |
민원행정제도 개선·발굴·심사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제6호 |
보안관련 업무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 제2호 |
인사관리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계약 | 입찰, 계약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노무관리 | 직원 급여, 압류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인적사항 정보 | 제6호 |
계약관리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노무관리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주차 부정단속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예시: 주차 부정단속 신고자 명단) | 제3호 |
재판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주요시설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