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와 공단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 · 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포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에 대한 표로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경영실장 김재두 |
052-226-0911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
재무회계팀 이민지 |
052-226-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