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허위 등록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리스(렌트) 차량 이용 : 리스(렌트) 이용확인서 (공적증빙서류만 가능)
가족차량 범위 :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단, 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가능
취소 및 환불
취소및환불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제수단
판매기간 중(사용개시 전) 취소
사용개시 후 취소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의거, 정기권개시일(일반정기권 매월1일, 잔여분정기권은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 가능
※ 정기권 취소 시, 주차요금 환급(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0조)
- 이용 기간에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거나, 정기권 사용개시 후에는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①자동차등록증 사본제출 ②환불신청서 작성을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주차장 사무실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권 감면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