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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 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결제 시, 자동으로 정기권신청 취소
    (신청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잔여분 구매 시 당일 23시까지 결제)
  • 증빙서류 등록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증빙서류 허위 등록 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리스(렌트) 차량 이용 : 리스(렌트) 이용확인서 (공적증빙서류만 가능)
  • 가족차량 범위 :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단, 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가능

취소 및 환불

취소및환불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제수단 판매기간 중(사용개시 전) 취소 사용개시 후 취소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의거,
정기권개시일(일반정기권 매월1일, 잔여분정기권은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 가능
※ 정기권 취소 시, 주차요금 환급(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0조)
- 이용 기간에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거나, 정기권 사용개시 후에는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①자동차등록증 사본제출 ②환불신청서 작성을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주차장 사무실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 감면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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