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폭우, 폭설, 기상악화, 시설점검 등)
미니기차 이용요금
미니기차 이용요금(표)- 구분, 개인, 단체(20명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탑승료
1,000원
500원
이용시 유의사항
미니기차는 36개월 미만은 탑승을 금지합니다.(단,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시는 허용)
미니기차 탑승시 유아(36개월~7세)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합니다.
미니기차 탑승료 환불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입 영수증과 입장권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