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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축구장 우선 예약 관련 문의.
작성자 : 최명기 작성일 : 2022-05-08 11:32:19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건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예약 가능한 축구장이 총 4개 뿐이라 구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체육시설 우선예약 현황을 보면 "남구축구협회클럽"이 거의 매주 일요일 아침 골든타임에 12월 말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축구협회클럽은 실제 경기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 조기 축구회 같아 보이는데, 남구청장님의 허가로 이렇게 매주 일요일 아침 골든타임에 특혜를 받아 예약이 가능한 건가요?

혹여 실제로 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국가대표가 월드컵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사용 시간이 적은 요일&시간대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매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우선 예약을 하여, 공정한 기회 부여를 해야한다는 조례에 위배되도록 특혜를 주는 건가요?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 6조(시설의 개방 등)
1항.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1·11·14>

제 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11·11·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매주 경기 하시는걸 보면 "조례 제4조 허가 우선 순위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 구청장님이 허가를 해주시는 건가요?

다른 예약자들은 매 예약시간 마다 어렵게 어렵게 예약을 합니다.
무슨 특혜가 있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팀에 혜택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조례 4조 1항 1,2,3번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남구축구협회클럽의 우선 예약건을 취소하고, 남구축구협회클럽의 기 예약 시간대를 공정하게 다른 주민들에게 예약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없음
처리결과 : 답변완료 답변일 : 2022-05-18 17:47:03

안녕하세요.

- 먼저 공단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귀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현재 남구축구협회클럽의 구장 우선사용은 기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던 클럽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운동장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 그에 따른 민원 제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문수국제양궁장 우선예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학교 운동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남구축구협회 클럽의 우선사용은 7월 말일까지 사용 예정이며,

- 8월 부터는 선착순예약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현재 구청의 검토에 따른 사전예약의 절차를 공단에서 먼저 검토하고 의견을 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 2중 검토 절차를 거쳐 사전예약을 진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매월 1일 체육시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일정표 및 사전예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의 공정한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2)226-0963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파일 없음
조회수 976
체육시설팀 한상목 ( 052-226-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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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 052-226-0925  담당자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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