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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최명숙 날짜 : 2022-05-12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2 40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5. 13.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17. 6. 1. ~ 2021. 12. 31.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18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및 부설주차장 3개소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2개소

.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2. 5.13. ~ 2022. 5. 28.

 

5.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

. 지방세기본법 제33

. 행정절차법 제14, 15

. 울산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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