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손상한 | 날짜 : 2018-02-14 |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8 ? 20호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2. 14.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17. 9. 1. ~ 9. 30.까지 노상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 13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및 부설주차장 2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관리팀 전화 문의(☎052-226-0945-6) 다. 공단 홈페이지(www.uncmc.or.kr) 접속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1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18. 2. 14. ~ 3. 5.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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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52-226-0931 담당자 : 홍상원